안녕하십니까?
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려면 ‘부양의무자 기준’을 충족해야 하므로,
그동안 부양의무자의 재산 기준 초과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수 없었던 대상자분들을 지원하기 위해
보건복지부에서 해당 기준을 좀 더 완화하였습니다.
※ ‘부양의무자 기준’이란?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한 기준으로,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가구뿐만 아니라 그 가구에 속해 있는 모든 가구원을 기준으로 1촌 직계혈족(부모, 자녀)의 소득․재산수준도 함께 고려하여 조사하게 되는데, 이를 ‘부양의무자 기준’이라고 합니다. (* 생계 및 의료급여 신청자에게 적용되며, 교육급여는 ’15.7월, 주거급여는 ’18.10월 이후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) |
< ’19년 급여별 선정기준 >
구 분 | 1 인 | 2 인 | 3 인 | 4 인 | 5 인 | 6 인 | 비고 |
생계급여 | 512,102 | 871,958 | 1,128,010 | 1,384,061 | 1,640,112 | 1,896,163 | |
의료급여 | 682,803 | 1,162,611 | 1,504,013 | 1,845,414 | 2,186,816 | 2,528,218 | |
주거급여 | 751,084 | 1,278,872 | 1,654,414 | 2,029,956 | 2,405,498 | 2,781,039 | 부양 의무자 기준 미적용 |
교육급여 | 853,504 | 1,453,264 | 1,880,016 | 2,306,768 | 2,733,520 | 3,160,272 | 〃 |
< ’19년 부양의무자 선정기준 완화 >
∘ ’19. 1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-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(생계․의료급여) -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 노인 포함된 경우(생계급여만) →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∘ ’19. 9월부터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적용 완화 : 재산 소득환산율 변경 재산종류 | 소득환산율(기존) | 소득환산율(변경) | 주거용재산(임차보증금 또는 주거용주택 1채) | 월 1.04% | 월 1.04% | 일반재산(토지,건축물,주택 등) 금융재산, 자동차 | 월 4.17% | 월 2.08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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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,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잘 알지 못해 수급 자격이 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으신 경우에는
보건복지부 상담센터(국번없이 129) 또는 귀하의 거주지역 시․군․구청 또는 동 주민센터 등을 통하여 신청절차 문의 후
해당 동주민센터에 구비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○ 문의 : 상도3동주민센터(☎820-2915)
○ 기타 사항은 첨부 자료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