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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자 공고

신대방1동
김숙영
직원
02-820-2815
등록일
2019-10-18
조회수
412

주민등록법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, 36조에 의거 만 17세자에 대해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하였으나 반송되었기에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증 발급에 대한 통지 및 안내사항을 공고하고자 합니다.

 

. 대        상 : **

. 공고기간 : 2019.10.18.~ 2019.11.17 (1개월간)

. 장        소 : 신대방1동 게시판 및 동 홈페이지

. 공고내용 : 200210월생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 안내

 

붙임  주민등록증 발급 공고문 1.

자료관리담당
노량진1동   - / 02-815-1164
최종업데이트
2024년 03월 29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