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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규주민등록증 발급 안내 공고(2002년 10월생)

흑석동
김도경
직원
02-820-2550
등록일
2019-10-16
조회수
298

「주민등록법」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, 제36조에 의거 만17세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반송되었기에,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증 발급에 대한 통지 및 안내 사항을 공고합니다.

 

  가. 공고대상 : 조 O 재(2002.10.30.)

  나. 공고일자 : 2019. 10. 17.

  다. 공고기간 : 2019. 10. 17 ~ 10. 31.

  라. 공고내용 : 2002년 10월생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 안내

  마. 안내사항 - 발급기간 : 2019. 11. 1. ~ 2020. 10. 31.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- 발급기간 내에 주민등록증을 신청하지 않을 때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.

 

붙 임 :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공고문 1부.  끝.

 

자료관리담당
노량진1동   - / 02-815-1164
최종업데이트
2024년 03월 29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