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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고

대방동
김미희
직원
02-820-2756
등록일
2019-09-16
조회수
298

주민등록법 제24조의3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, 제36조에 의거 신규 주민등록증

발급대상자에게 주민등록증 발급에 대한 안내문을 등기우편 통지하였으나,
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가. 공고일자 : 2019. 9. 16(월)

나. 공고기간 : 2019. 9. 16(월) ~ 9. 30(월)

다. 공고대상 : 김 * 은  등 2명

라. 공고문 : 붙임참조

붙임 : 공고문 1부.  끝.

자료관리담당
대방동   - / 02-815-0226
최종업데이트
2024년 03월 29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