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
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거주불명등록 조치하고 그 사항을 신고의무자에게 통지하였으나, 우편물등의 반송으로 통지할수 없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가. 대 상 자 : 김**(71.4.24.) 세대 총1명
나. 공고일자 : 2019.9.4.
다. 공고기간 : 2019.9.4.~9.28.
라. 공 고 문 : 붙임 참조
붙임 : 공고문1부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