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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

상도1동
이희순
직원
02-820-2476
등록일
2019-08-20
조회수
362

주민등록 신고 의무 이행이 지연되어 이를 신고하도록 공고하였으나 기간 내 신고하지 않았기에 아래 대상자를 주민등록법 제20조 6항에 의거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하고,  그 사실을 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
가. 공고 대상 : 이 ** 외 3명
나. 조치 일자 : 2019. 08. 20.

다. 조치 내용 : 1년이상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

라. 이전주소 :  서울시 동작구 상도로53길 9(상도1동주민센터)
마. 공고 기간 : 2019. 08. 20. ~ 2019. 09. 05.

 

붙임 : 공고문 1부.   끝.

자료관리담당
상도1동   - / 820-
최종업데이트
2024년 03월 29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