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9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실시됨을 알려드립니다.
▶ 기 간 : 2019. 8. 5 ~ 9. 27 (54일간)
▶ 추진근거 :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7조 제1항
▶ 조 사 자 : 동 주민센터 공무원 및 통장
▶ 조사방법 : 개별 방문조사
▶ 주요내용
- 100세 이상 고령자 거주 및 생존 여부 확인
- 동일 주소지 내에 2세대 이상 구성 세대 중 허위신고자
- 교육기관의 요청에 따른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 대상자 등
▶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자에 대하여는 과태료의 2분의 1(최대 4분의 3) 경감
※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내에, 조사자 방문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
※ 무단전출자, 허위전입신고자,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은 실제 거주지 전입신고, 증 재발급 등을 통하여 주민등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