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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CCTV(클린지킴이) 이전설치 행정예고

사당2동
이영화
직원
02-820-2593
등록일
2019-08-01
조회수
730

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CCTV 이전설치 행정예고

 

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CCTV(클린지킴이)를 이전 설치와 련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의견을 구하고자개인정보보호법25, 같은 법 시행령 23 행정절차법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,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사당2동 주민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2019. 8. 1.

 

사 당 제 2 동 장

 

 

1.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

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CCTV(클린지킴이)를 이전 설치와 련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

 

 

2. 관련근거

개인정보보호법 제25(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·운영 제한)

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(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)

행정절차법 제46(행정예고)

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(행정예고의 대상)

 

3. 행정예고기간 : 2019. 8. 1. ~ 8. 21. (21일간)

 

4. 행정예고내용

. 사 업 명 :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CCTV 이전 설치

. 시행기관 : 사당2동주민센터

. 설치장소 : 이전 설치 1개소, 세부장소 : [붙임 1] 참조

. 촬영범위 : 무단투기 단속구역

. 공고기간 : 2019. 8. 1. ~ 8. 21. (21일간)

. 공고방법 : 사당2동주민센터 홈페이지. 게시판

 

4. 의견제출

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

아래와 같이 의견서(붙임 2)를 사당2동 주민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. 제출기간 : 2019. 8. 1. ~ 8. 21. (21일간)

. 제 출 처 : 사당2동 주민센터 행정민원팀(동작구 동작대로2952)

. 제출방법 : 직접 방문, 우편 또는 팩스(02-537-4181)

. 의견서 기재사항

- 의견제출자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
-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(쓰레기 무단투기 CCTV 이전 설치에 대한 의견)

. 기타사항 :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.

기타 문의사항은 사당2동 주민센터(02-820-2593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자료관리담당
노량진1동   - / 02-815-1164
최종업데이트
2024년 03월 29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