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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대주 신고에 의한 거주불명등록 공고

상도1동
이희순
직원
02-820-2476
등록일
2019-07-22
조회수
479

『주민등록법』 제10조(신고사항)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세대주가 거주불명등록을 신고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
가. 공고대상 : 장**

나. 공고일자 : 2019. 07. 22.

나. 공고기간 : 2019. 07. 22.  ~ 2019. 08. 06.

라. 공고방법 :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

붙임 : 공고문 1부.  끝.​

자료관리담당
상도1동   - / 820-
최종업데이트
2024년 03월 29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