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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권조치 결과 공고

사당3동
곽명숙
직원
02-820-2718
등록일
2019-07-11
조회수
575

1. 주민등록법 제10조의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어 이를 신고하도록 공고하였으나, 기간 내 신고하지 않았기에 아래 대상자를 주민등록법205항에 의거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하고
2. 그 사실을 주민등록법20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, 31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
    . 직권조치일자 : 2019. 6. 28.
    . 대 상 자 : 강 ** 외 1 
    . 내    용 :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

    . 공 고 기 간 : 2019. 7. 11 ~ 2019. 7. 21.
    . 공 고 장 소 :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

 

붙임 :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.

자료관리담당
사당3동   - / 02-534-0040
최종업데이트
2024년 03월 29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