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주민등록법」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만 17세자에 대해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하였으나 미수령되었기에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증 발급에 대한 통지 및 안내사항을 공고합니다.
가. 대 상: 노** (2002.07.01.), 이** (2002.07.02.), 최** (2002.07.11.), 이** (2002.07.22.)
나. 기 간: 2019.7.10.~ 7.24.
다. 장 소: 게시판 및 홈페이지
라. 공고내용 : 2002년 7월생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 안내
붙임: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