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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관리 주소 이전 1차공고

상도3동
임수희
직원
02-820-2509
등록일
2019-07-05
조회수
548

주민등록법부칙 「제9574호,2009.4.1.」 제2조(종전법률의 개정에 따른 거주불명등록에 관한
특례)와 관련하여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관리주소 이전을 위한 1차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.

1. 대 상 : 전 ** (거주불명등록 1년이상 경과자)
2. 공고기간 : 2019. 07. 05. ~ 07. 15.(11일간)
3. 공고방법 : 동 주민센터 게시판 게첨 및 동홈페이지 인터넷 공고

자료관리담당
상도3동  행정민원팀 허재경 / 02-820-2502
최종업데이트
2024년 03월 30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