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관리 주소 이전 1차공고
주민등록법부칙 「제9574호,2009.4.1.」 제2조(종전법률의 개정에 따른 거주불명등록에 관한 특례)와 관련하여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관리주소 이전을 위한 1차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. 1. 대 상 : 전 ** (거주불명등록 1년이상 경과자) 2. 공고기간 : 2019. 07. 05. ~ 07. 15.(11일간) 3. 공고방법 : 동 주민센터 게시판 게첨 및 동홈페이지 인터넷 공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