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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단전출자 공고

사당2동
권지혜
직원
02-820-2597
등록일
2019-07-03
조회수
583

민등록 신고 의무 지연자(무단전출)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.

. 공고대상 : 황 * * 

. 공고기간 : 2019. 7. 3 ~ 7. 11

. 공고사유 : 무단 전출에 대해 신고하도록 최고하였으나 신고의무 미이행 및 최고장 반송

. 공고근거 : 민등록법 제20조 제3,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및 제4

. 공고장소 :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

자료관리담당
사당5동  행정민원팀 김지민 / 02-820-2789
최종업데이트
2024년 03월 28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