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9년 상반기 사당4동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 및 지출내용과 주민자치위원회 위원(고문) 인적사항 공고
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(사용료 등), 제14조(보고) 및 제17조(구성 등)에 근거하여 2019년 상반기 사당제4동 자치회관 수강료 수입지출 내역 및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인적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