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
1. 거주불명등록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합니다.
가. 공고기간 : 2019. 07. 02. ~ 2019. 07. 19.
나. 공고대상 : 이 ** 외 3명
다. 공 고 문 : 붙임참조
붙임 : 공고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