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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동네소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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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권조치결과공고

노량진1동
채세라
직원
02-820-2415
등록일
2019-06-18
조회수
765

1.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거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거주불명 등록 조치하고 그 사항을 신고의무자에게 통지하였으나,

2. 우편물의 반송 등 통지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
 

. 대 상 자:엄○학(590808-2******) 

. 공고일자: 2019.06.18.

. 공고기간: 2019.06.18.~07.03.

. 공고장소: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

 

자료관리담당
노량진1동   - / 02-815-1164
최종업데이트
2024년 03월 29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