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 제1항 및 시행령 제27조에 의한 사실조사 결과, 무단전출로 확인된 자에 대하여 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 제2항 및
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의거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기한 내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바,
2. 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 제3항 및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신고 의무 이행을 공고합니다.
가. 대 상 : 동작구 현충로12길 김○○ 등 2명 (2세대)
나. 공고기간 : 2019. 6. 11. ~ 6. 18.
다. 공고내용 : 최고 공고문 (붙임)
라. 공고방법 : 홈페이지 게재 및 동 게시판 게시
붙 임 : 최고공고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