▢2019년 2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
1. 기 간 : 2019. 5. 21.(화) ∼ 6. 24.(월)【35일간】
2. 조 사 자 : 동 주민센터 공무원(필요시 통장 합동으로 조사)
3. 방 법 : 사실조사서에 의한 방문조사
4. 중점 조사대상
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확인
채권·채무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
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등록된 자의 재등록
※ 사실조사 기간 중에 주민등록사항 자진신고 대상자 과태료 경감 부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