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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주불명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

신대방2동
임상희
직원
02-820-2839
등록일
2019-05-09
조회수
1099

주민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, 거주불명등록된지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 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최종 주소지에서 동 주민센터 주소로 이전하고 그 결과를 공고합니다. 

    

  . 대 상 자 : 박*랑 외 1

  나. 공고기간 : 2019. 5. 9. ~ 5. 24.
  다. 공고방법 :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

  라. 이전주소 :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24길 76(신대방2동주민센터)

 

붙 임 :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. .

자료관리담당
신대방2동  행정민원팀 백수영 / 02-820-2830
최종업데이트
2024년 03월 30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