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, 거주불명등록된지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최종 주소지에서 동 주민센터 주소로 이전하고 그 결과를 공고합니다.
가. 대 상 자 : 박*랑 외 1명
나. 공고기간 : 2019. 5. 9. ~ 5. 24.
다. 공고방법 :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
라. 이전주소 :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24길 76(신대방2동주민센터)
붙 임 :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