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민등록거주불명등록 공고(세대주 신고거주불명등록)
주민등록법」 제10조(신고사항)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0조(사실 조사와 직권조치),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(최고와 공고)에 의거 관련 주민등록 사항 을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. ▢ 공고내역 ○ 공고 대상 : 구 * * ○ 공고 기간 : 2019. 05. 01 ~ 2019. 05. 15(15일간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