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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

사당3동
곽명숙
직원
02-820-2718
등록일
2019-05-03
조회수
1057

1.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어 이를 신고하도록 공고하였으나, 기간 내 신고하지 않았기에 아래 대상자를 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 5  항에 의거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하고
2. 그 사실을 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, 제31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
    가. 직권조치일자 : 2019. 5. 3.
    나. 대 상 자 :  강**  외 22명 
    다. 내 용 :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
    라. 공 고 기 간 : 2019. 5. 3 ~ 2019. 5. 17
    마. 공 고 장 소 :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
붙임 :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.
자료관리담당
사당3동   - / 02-534-0040
최종업데이트
2024년 04월 20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