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입신고 사후확인 안내
전입신고 사후확인에 대하여 안내 드립니다.
전입신고 후에는 신고내용에 대해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.
(「주민등록법 시행령」제 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조의 2)
해당 통장이 세대를 방문하여 확인서에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
확인(서명)을 받을 예정이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붙임: 전입신고 사후확인 안내문 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