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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동네소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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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입신고 사후확인 안내

흑석동
황혜지
직원
02-820-2551
등록일
2019-04-12
조회수
1440

전입신고 사후확인에 대하여 안내 드립니다. 

 

전입신고 후에는 신고내용에 대해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.

(「주민등록법 시행령」제 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조의 2)

 

해당 통장이 세대를 방문하여 확인서에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

확인(서명)을 받을 예정이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붙임:  전입신고 사후확인 안내문 .   끝.

 

 

자료관리담당
흑석동  행정민원팀 나유빈 / 02-820-2546
최종업데이트
2024년 03월 29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