‣ 모집공고일(2019. 4. 1.) 기준 서울시 거주 만 15세 ∼ 만 34세 이하 ⇒ 해당 출생일 : 1984. 4. 2. ∼ 2004. 4. 1. 출생자 ‣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제2조 2호의 중증장애인 ⇒ 장애1∼2급 및 뇌병변․시각․발달․정신․심장․호흡기․뇌전증․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 3급, 상이등급 3등급 이상 ‣ 동일가구원의 합산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인 가구 가구원 수 | 1인 | 2인 | 3인 | 4인 | 5인 | 소득인정액(중위100%) | 1,707,008 | 2,906,528 | 3,760,032 | 4,613,536 | 5,467,040 | • 위 제시된 기준과 실제 기준중위소득과 다를 수 있습니다. |
⇒ 당사자 만30세 미만일 경우 가구원 - 1.미혼: 본인+부모 2.기혼: 본인+부모+배우자+자녀 ⇒ 당사자 만30세 이상일 경우 가구원(89.4.1.이전 출생) - 1.미혼: 본인 2.기혼: 본인+배우자+자녀 ※ 신청제외대상 -생계·의료수급자 -기존 희망플러스통장·꿈나래통장·청년통장 등 타 유사통장 참여 및 수혜가구 (디딤씨앗통장 가능) -신청자 본인이 신용유의자인 경우 -서울시·타지자체·보건복지부 자산형성 지원사업·고용노동부 공제사업 등 참여 및 수혜가구 ※ 한 가정에 장애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도 1계좌(1명)만 신청 가능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