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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주불명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(1차)

신대방2동
임상희
직원
02-820-2839
등록일
2019-04-05
조회수
1027

 2018년 1/4분기 중 거주불명등록된 자가 1년 경과후에도 주민등록을 재등록하지 않아, 행정상 관리주소를 이전함에 앞서, 주민등록법20조 제6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1차 공고를 실시하고자 합니다.

. 공고일자: 2019.04.05

. 공고기간: 2019.04.05.~2019.04.12

. 공고대상: 박**외 1명

. 공고방법: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

 

  1. 붙 임 공고문 1. .
자료관리담당
신대방2동  행정민원팀 백수영 / 02-820-2830
최종업데이트
2024년 04월 20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