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대주신고 거주불명등록 처리 공고
1. 「주민등록법 시행령」 제13조(말소신고 등)의 규정에 의하여 세대주의 거주불명등록 신고를 접수하여 공고 후
거주불명등록 처리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가. 공고일자 : 2019. 4.5. 나. 공고기간 : 2019. 4. 5. ~ 2019. 4. 12. 다. 공고대상 : 최○○외 3명
라. 공고장소 : 동 주민센터 게시판 게시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
붙 임 : 공고문 1부. 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