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당4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(고문) 인적사항 공고
근 거 : 「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17조(구성) 제1항 및 제6항
「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일부 개정(2019.3.7.)으로
비례대표 구의원을 주민자치위원회 당연직고문으로 위촉함에 따라
우리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(고문) 인적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