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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 무단전출 직권조치 결과 공고

대방동
강순희
직원
02-820-2756
등록일
2019-03-20
조회수
1053

1.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어 공고하였으나,기간 내 신고하지 않았기에주민등록법20조 제5항에따라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하고,

2. 주민등록법20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, 제3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. 직권조치일자 : 2019. 3. 20
나. 대  상  자 : 김* *  등 2명
. 내       용 :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
. 공고 기간 : 2019. 3. 20 ~ 4. 5
마. 공고 장소 :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

붙 임 : 공고문 1부.  끝.
자료관리담당
대방동   - / 02-815-0226
최종업데이트
2024년 04월 19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