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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대방1동 제6통 및 37통 통장 공개모집

신대방1동
양현정
직원
02-820-2809
등록일
2019-03-14
조회수
1157

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1동 공고 제 2019 - 14

통장모집공고

   

서울특별시 동작구 통반설치조례 제5조에 의거 통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지역 주민을 위하여 활동하고자 하실 분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2019년  3월  14

동작구 신대방1동장

   

 모집대상 : 신대방1동 제 6통장 및 37통장

  

모집사유 : 사직서 제출에 따른 통장 신규 위촉

 

접수기간 : 2019. 3. 14. ~ 3. 20. (7일간)

    

 자 격 : 공고일 현재 당해 통 관할구역에 1년 이상 거주한 만 30세 이상인 자로 덕망과 신임이 있고 통장 임무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 수행에 지장이 없는   지도력을 갖춘 활동적인 자

 

제외자 : 정치성을 띤 정당가입자, 신청일 현재 재개발 재건축 조합장, 아파트동대표 부녀회장 등에 역임하고 있는자 등 이권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직업 또는 단체가입자

 

○ 제출서류 (동 주민센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)

통장지원신청서(이력서, 자기소개서) 자기소개서에 반명함판 사진 첨부

사회봉사 활동, 이웃돕기 실적, 상훈자료, 적십자회비 납입증명,

거주기간, 주요 경력 등 증빙서류 (해당자)

동작구청 홈페이지(www.dongjak.go.kr) 하단 관련사이트신대방1우리동네소식에서 다운로드 가능

 

신청장소 : 신대방1동 주민센터 (본인 직접접수)

 

통장임기 : 2(임무수행실적 및 신규위촉대상자 선정여부에 따라하여 2~4회 연임가능)

 

           통장활동보상금

                 ∙ 통장수당 : 200,000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∙ 통장회의 참석수당 : 20,000X 2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∙ 상 여 금 : 200,000× 200%    

    기타사항 :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,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직접방문

또는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(820 2809)

자료관리담당
신대방1동   - / 820-2809
최종업데이트
2024년 04월 20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