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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 신고의무지연자 최고 공고

사당4동
선혜영
직원
02-820-2780
등록일
2019-03-13
조회수
1031

1. 주민등록법 제20조 제1항 및 시행령 제27조에 의한 사실조사 결과 무단 전출자로 확인된 자에 대하여

   ​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 및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의거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신고의무자에게 최고하였으나,

   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바

2.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.
 
ㅁ 공 고 내 역
가. 대    상 : 신 * * 등 3명
나. 공고기간 : 2019. 3. 13 ~ 2019. 3. 21
다. 공고방법 : 동사무소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공고문 게시

붙 임 : 공고문 1부. 끝.
자료관리담당
사당4동   - / 02-585-0050
최종업데이트
2024년 04월 20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