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민등록법」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, 제36조에 의거 만 17세자에 대해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하였으나 반송되었기에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증 발급에 대한 통지 및 안내사항을 공고하고자 합니다.
가. 대 상 : 이*빈(2002.02.27)
나. 공고기간 : 2019.03.07.~ 2019.04.06. (1개월간)
다. 장 소 : 신대방1동 게시판 및 동 홈페이지
라. 공고내용 : 2002년 2월생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 안내
붙임. 공고문 1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