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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 최고 공고

사당5동
김미자
직원
02-820-2793
등록일
2019-02-26
조회수
1054

주민등록법 제10조(신고사항)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20조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, 같은법시행령 제28조(최고와 공고)에 의거 주민등록 공고하고자 합니다.
    1. 공고 대상자 : 노** 4세대 6명
    2. 공고 기간 : 2019. 2. 26~ 2019. 3. 11
    3. 공고 방법 : 동주민센터 게시판 공고문 게첨 및 동홈페이지 게제

붙임 1. 공고문 1부. 끝.

자료관리담당
사당5동  행정민원팀 김지민 / 02-820-2789
최종업데이트
2024년 03월 29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