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민등록법제10조(신고사항)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법제20조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, 같은법시행령제28조(최고와 공고)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을 공고합니다.
1. 공고대상자 : 이 *휘외 1명(붙임참조)
2. 공 고 일 자 : 2019. 1. 30.
3. 공 고 기 간 : 2019. 1. 30.~ 2019. 2. 18.
4. 공 고 사 유 : 주민등록신고 통지 최고장 반송
4. 공 고 방 법 : 공고문 동주민센터 게시판 게첨 및 동 홈페이지 게재
붙임 : 공고문 1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