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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생활수급 부정수급 신고 안내

사당3동
이기리
직원
02-820-2955
등록일
2018-12-28
조회수
1457

관련법규

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7(신고의 의무), 46(비용의 징수), 49(벌칙)

  부정수급 신고내용

(물적 부정수급) 취업 등 발생 소득 미신고, 타인명의로 급여계좌 사용, 사업자 타인명의로 등록 하는 등 소득 은닉, 재산 처분 및 변동 미신고, 차량 명의도용 등

(인적 부정수급) 사실혼, 위장이혼, 사망, 군입제대, 교정시설 입소, 가출 및 귀가, 휴학 등 가구원 변동사항 미신고, 위장전입(미거주), 해외출입국 기간초과

부정수급 확인된 경우

신고하지 않고 부정수급 확인된 경우, 지급받은 급여액 환수 조치되며, 법규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, 1천만원 이하의 벌금, 구류 등 처분할 수 있음

신고방법

온 라 인 신고 : 국민권익위원회, 국민신문고, 복지로(www.bokgiro.co.kr) 신고

오프라인 신고 : 번없이 110, 보건복지부(044-202-2092), 동주민센터 신고서 접수

우 편 신 고 : ()30113 종시 도움413 보건복지부 5층 복지급여조사담당관

  부정수급 신고포상:부정수급 확인 후 환수금액의 30% 포상/ 상한액 5천만원

 

자료관리담당
사당3동   - / 02-534-0040
최종업데이트
2024년 04월 20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