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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 직권조치 공고

신대방1동
신송자
직원
02-820-2814
등록일
2018-12-28
조회수
1236

주민등록법10(신고사항)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0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, 같은법 시행령 제28(최고와 공고)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합니다.

. 대 상 자 : 2세대 2(홍**세대 등)

. 조치일자 : 2018.12.28

다. 공고기간 : 2018.12.28 ~ 2019.1.28

. 조치사유 : 무단전출(건물주등 신청, 비거주자 사실조사 등)

붙임 직권조치 공고문 1. .

자료관리담당
신대방1동   - / 820-2809
최종업데이트
2024년 04월 16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