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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안내

신대방1동
최효원
직원
02-820-2969
등록일
2018-12-24
조회수
1211

2019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더 완화됩니다.

자료관리담당
신대방1동   - / 820-2809
최종업데이트
2024년 03월 29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