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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대주신고 거주불명등록 신고 공고

사당3동
곽명숙
직원
02-820-2737
등록일
2018-11-06
조회수
1106

주민등록법』 제10조(신고사항)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세대주가 거주불명등록을 신고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.


가. 공고일자 : 2018. 11. 5

나. 공고기간 : 2018. 11. 5 ~ 11. 19.

다. 공고대상 : 김**

라. 공고방법 :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.   끝.

 

 

자료관리담당
사당3동   - / 02-534-0040
최종업데이트
2024년 03월 29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