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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공고

상도3동
안설희
주민
등록일
2018-11-05
조회수
1110
「주민등록법」 제10조(신고사항)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0조(사실 사와 직권조치),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(최고와 공고)에 의거 관련 주민등록 사항을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.

▢ 공고내역
1. 공고 대상 : 이 * *
2. 공고 기간 : 2018. 11. 06 ~ 2018. 11. 25(19일간)
자료관리담당
상도3동  행정민원팀 허재경 / 02-820-2502
최종업데이트
2024년 03월 29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