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시작

우리동네소식

  • 홈
  • 대방동
  • 동네소식
  • 우리동네소식

주민등록 무단전출 최고공고

대방동
강순희
직원
02-820-2756
등록일
2018-10-25
조회수
1271

1. 주민등록법 제20조 제1항 및 시행령 제27조에 의한 사실조사 결과 무단 전출자로 확인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 및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의거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신고의무자에게 최고하였으나,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바  2.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.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
ㅁ 공 고 내 역
 가. 대    상 : 최 * * 등 3명
 나. 공고기간 : 2018. 10. 25 ~ 2018. 11. 5
 다. 공고방법 : 동사무소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공고문 게시

붙 임 : 공고문 1부.  끝.

자료관리담당
대방동   - / 02-815-0226
최종업데이트
2024년 04월 19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