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민등록법」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, 제36조에 의거 만 17세자에 대해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하였으나 반송되었기에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증 발급에 대한 통지 및 안내사항을 공고합니다.
가. 대 상 : 배** 등 6명
나. 기 간 : 2018.10.19.~ 2018.11.18(1개월간)
다. 장 소 : 신대방1동 게시판 및 동 홈페이지
라. 공고내용 : 2001년 10월생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 안내
마. 발급기간 : 2018.11.1 ~ 2019.10.31(1년간)
붙임 1.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문 1부.
2. 주민등록증 발급통지 내역 1부. 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