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시작

우리동네소식

  • 홈
  • 신대방1동
  • 동네소식
  • 우리동네소식

주민등록 공고

신대방1동
신송자
직원
02-820-2814
등록일
2018-10-16
조회수
1310

주민등록법10(신고사항)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0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, 같은법 시행령 제28(최고와 공고)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.

. 대 상 자 : 1세대 1(심 * *)

. 공고기간 : 2018.10.16 ~ 10.25(10일간)

. 공고방법 : 공고문을 동 게시판 게첨 및 동홈페이지 게재

. 공고사유 : 무단전출(건물주등 신청, 비거주자 사실조사 등)

마. 조치예정일 : 2018.10.26​

붙임 공고문 1.

자료관리담당
신대방1동   - / 820-2809
최종업데이트
2024년 04월 16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