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문(1차)
주민등록법부칙「제9574호,2009.4.1.」제2조(종전법률의 개정에 따른 거주불명등록에 관한 특례)와 관련하여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관리주소 이전을 위한 1차 공고를 하고자 합니 다. 1. 대 상 : 김 * * 외 2명(거주불명등록 1년이상 경과자) 2. 공고기간 : 2018. 10. 08.~ 10. 18.(10일간) 3. 공고방법 : 동 주민센터 게시판 게첨 및 동홈페이지 인터넷 공고
붙 임 :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주민공고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