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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증 발급공고(통지서 반송자)

사당2동
권지혜
직원
02-820-2597
등록일
2018-10-02
조회수
1409

주민등록법 제24조의3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, 36조에 의거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게 주민등록증 발급에 대한 안내문을 등기우편 통지하였으나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어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
 

가. 공고일자 : 2018.10.2
나. 공고기간 : 2018.10.2~ 2018.10.17
라. 공고문 : 붙임참조
자료관리담당
사당2동  행정민원팀 이수지 / 02-820-2592
최종업데이트
2024년 03월 29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