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민등록증 발급공고(통지서 반송자)
주민등록법 제24조의3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, 36조에 의거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게 주민등록증 발급에 대한 안내문을 등기우편 통지하였으나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어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