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폐지로 인한 신청 안내 >
2018.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.
아래의 소득인정액에 해당하는 분께서는 주거급여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신청대상 : 부양의무자 소득·재산 유무와 상관없이,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
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% 이하 가구
가구원 수 | 1인 가구 | 2인 가구 | 3인 가구 | 4인 가구 | 5인 가구 | 6인 가구 |
소득인정액 (원/월) | 719,005 | 1,224,252 | 1,583,755 | 1,943,257 | 2,302,759 | 2,662,262 |
※ 수급(권)자 명의의 자동차는 평가기준 가액을 소득인정액 월 100% 반영(단, 장애인사용자동차 제외)
나. 신 청 인 : 수급(권)자, 친족, 기타 관계인, 공무원 직권신청(동의 필요)
다. 준비서류 : 임대차(전대차)계약서·사용대차 확인서, 통장(주거래), 신청인의 신분증 지참
라. 신청장소 : 사당2동 주민센터(상담전화 ☎ 02-820-2953, 2950, 2710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