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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을 위한 공고

신대방1동
신송자
직원
02-820-2814
등록일
2018-09-21
조회수
1276

주민등록법10(신고사항)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0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, 같은법 시행령 제28(최고와 공고)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.

. 대 상 자 : 3세대 3(김 * 석  등)

. 공고기간 : 2018.9.21. ~ 9.30(10일간)

. 공고방법 : 공고문을 동 게시판 게첨 및 동홈페이지 게재

. 공고사유 : 무단전출(건물주등 신청, 비거주자 사실조사 등)

마, 기타안내 : 2018.10.1 거주불명등록 예정(재등록시에는 1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​됩니다)

붙임   공고문 1.

자료관리담당
신대방1동   - / 820-2809
최종업데이트
2024년 03월 29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