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량진제1동 주민자치위원회 신규 및 재위촉 위원 인적사항 공고
『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』 제17조(구성 등) 제6항에 의거하여 노량진제1동 주민자치위원회 (재)위촉 위원 인적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