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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 무단전출 직권조치 결과 공고

대방동
강순희
직원
02-820-2756
등록일
2018-09-05
조회수
1403
1.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어 공고하였으나,기간 내 신고하지 않았기에주민등록법20조 제5항에따라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하고,
2. 주민등록법20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, 3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. 직권조치일자 : 2018. 9. 4
. 대 상 자 : 조* * 외 4명
. 내 용 :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
. 공고기간 : 2018. 8 . 22 ~ 9. 3
. 공 고 장 소: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

붙 임 : 공고문 1부. 끝
자료관리담당
대방동   - / 02-815-0226
최종업데이트
2024년 04월 19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