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을
직권 거주불명등록 조치하고,
2. 주민등록법제20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였
으나 수취인불명등으로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
의거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□ 공고내역
- 공 고 대 상 : 사당로20바길, 정**
사당로14길, 홍**
- 공 고 일 : 2018.09.03
- 공 고 기 간 : 2018. 09. 03. ~ 2018. 09. 17
붙 임 :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