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민등록법」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, 제36조에 의거 만 17세자에 대해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하였으나 반송되었기에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증 발급에 대한 통지 및 안내사항을 공고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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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대 상 : 김** 등 2명
나. 기 간 : 2018.8.22.~ 2018.9.21(1개월간)
다. 장 소 : 신대방1동 게시판 및 동 홈페이지
라. 공고내용 : 2001년 8월생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 안내
붙임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