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기 간 : 2018. 8. 6. ∼ 9. 28.【54일간】
○ 추진근거 :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
○ 조 사 자 : 동 주민센터 공무원 및 통장
○ 방 법 : 개별 방문조사
○ 중점 조사대상
→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거주상태 확인 및 출국자 관리
→ 100세 이상 고령자 (1918.6.3. 이전 출생자) 거주 및 생존 여부
→ 보건복지부 사망의심자로 통보된 자
→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 교육기관에서 확인 요청한 자
※ 일제정리 기간중 주민등록법 위반사항 자진신고자 과태료 경감
붙임 : 안내문 1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