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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

신대방1동
신송자
직원
02-820-2814
등록일
2018-07-19
조회수
1050

주민등록법10(신고사항)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0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, 같은법 시행령 제28(최고와 공고)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합니다.

. 대 상 자 : 1세대 1(하 * *)

. 조치일자 : 2018. 7. 19

. 조치방법 :직권조치서 등기발송 및 공고문 동게시판 게첨 및 동홈페이지 게재

. 조치사유 : 무단전출(건물주등 신청, 비거주자 사실조사 등)

붙임  직권조치 공고문 1.

자료관리담당
신대방1동   - / 820-2809
최종업데이트
2024년 04월 20일